안녕하세요. 두번째 사고로 질문 드립니다. 맨날 사고 질문만 하고 있네요.
해당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는데 중학교 3학년 녀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 차 사이드 미러를 심하게 긁고 도망가다가
잡은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에 이 녀석이 이야기 할줄 알고 있었는데 도망가길래 뛰어가서 잡아왔습니다.
부모님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전화를 안받길래 (두분다)
일단은 계속 학생을 붙잡고 있을 수 없어 자기 잘못임을 인정하냐는 질문을 하고 음성녹음하여
인정 받고 보냈습니다.
저녁늦게 해당 학생 부모님과 전화통화가 연결되어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파손 비용으로 10만원을 배상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자로 입금하겠다는 내용 포함 증거 있고 학생이 한거라 케이스 두 부품 사서 제가 직접 낄려고 했어요. 공임아끼려고)
그런데 이틀이고 소식이 없길래 연락하니깐
생뚱 맞게 학생 병원에 다녀왔으며 쌍방 과실이니 이딴소리를 하는겁니다.
그러니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경찰서에 진정을 넣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2.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차가 완전 정차한 상태가 아니고 5km?쯤 엑셀 밟지 않고 나가는 상태로 진행
중이라서 상대방에게 100% 과실을 물을 수가 없나요? 당시 이미 자전거가 옆으로 지나가서 박은거라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
3. 해당 사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법적인 부분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안하다고 물어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말 바꾸는 통에 화가 치밀어 죽겠습니다.P.S 제가 가진 증거는 블랙박스 동영상, 해당 학생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음성녹음등이 있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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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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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우
녹취본다있는데 꼼수부리는건 보험사기단으로쳐넣어버릴순엄나요?애미애비가왜저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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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그렇다면 학생이 병원비 치료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료한 내역을 보상해주면 되는건가요?
상대방 인사 처리 제 차 보험으로 처리해버리고 제차는 보상 받을려고합니다.
제가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괘씸해서 서로 물리더라도 끝장을 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
우람늘
학생 다치지도 않고 자기가 박아놓고 이런 경우라 좀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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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솔
엄연히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 도로의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때는 임의로 중앙선을 그어서 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서 대인 배상을 요구 할 경우 대인배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인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소한 사고인 것 같은데 잘 해결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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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코
과거 블박이 없던 시절에는 그냥 사고 후의 정황과 양측의 이야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억울한 경우가 있었지만, 블박 영상이 있으면 생각보다 공정하게 판결이 나옵니다.
귀찮지만 꽤씸해서 끝장 보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재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 나고 도망간 것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근데,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이라 100% 과실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치료비는 거의 검사 비 정도와 타박상 정도만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이상
저도저런적있는데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시동걸린상태서 자전거오토바이가밖으면 대인은처리해줘야해요..
그게법이라서..더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