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일이 다가와 혹시나하고 지금 살고 있는집을 등기부등본을 열람 해봤는데 당시 계약할때는 주인 아주머니 이름이었는데 계약하고 두달후 자기 아들에게 상속을 했는지 증여라고나옵니다.그럼 집주인이 바뀐개념인가요?지금까지 주인아주머니랑 마주쳐도 이런 말씀 안해 주셨고, 월세도 수도요금도 항상 문자로 얼마 입금하라고해서 항상 주인아주머니 통장으로 입금 했어요.저같은 상황에서는 만기후 보증금 돌려 받는거에 대해 문제 될것이 있나요?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아들에게 돌려받아야 하나요?아님 실제로 월세 받고 수도요금 받은 당시 계약한 아주머니(어머니)안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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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21: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