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터널내에서 났구요
일단은 제차가 실선 2차선에서 1차선으로변경을 햇구요
1차선 진입완료후에 차가막혀서 30미터가량을 서행주행하다가
앞차량이 정차하길래 저도 정차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뒤에 따라오던 코란도 차량이 뒤에서 받았구요
그쪽분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하죠
제발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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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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벛꽃잎
답변감사드립니다 ^^ 깜박이켜고 진입햇고 정차시 비상등까지켯구요 근데 그쪽 보험사랑 저희보험사랑 같아서그런진몰라도 저가 가해자로 과실인정하라네요 .. 제가 그렇게 잘못한걸까요 ㅠㅠ 아직 과실비율은 나오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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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다
30m주행한것이 맞나요? 블박있으면 30m주행했다는 결과를 증명해야해요,,,
상대방측이 차선변경을 하는중에 바로 추돌했다고 하면 ,,,, 할말이 없어요 ㅜㅜ
차선변경 ,,, 완료 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님이 피해자가 될것같아요 ㅜㅜ -
채움늘
블박은 없구요 터널에 cctv 있어서 조회요청햇는데 그럴러면 사고접수해야한다네요 . 정확하게 뒷범퍼에충돌했는데 ㅠㅠ 아무래도 사고접수하는게 낫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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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찬
정확히 뒷범퍼 충돌 했어도..... 차선변경 완료 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어짜피 접수 안하시면,,,, 상대방이 우기는데로 님이 가해자가 될꺼구요 ,,, 사고처리 하시면,,
벌점에 벌금이 나오겠죠 ㅡㅡ 확실히 차선변경 완료해서 30m정도 가셨다면 ,,, 사고접수를 하시는게 낳을꺼 같네요 ㅡㅡ -
베네딕트
터널내..차선변경은 교통법규 위반이고요. 30m솔직히 차로 이동할때는 상당이 짧은거리이죠. 코란도가. 피해자 될수 있는 상황이 이상한것도 아닐꺼같네요... 그리고 중요한건 언제 4바퀴가 ㄷ ㅏ 넘어왔냐도 중요한데요. 사고나기 직전에 4바퀴가 차선으로 진입 하였다고 하면. 코란도가 피해자 맞습니다. 터널내에서는 차선변경이 안되는 실선 구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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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미해
4바퀴 다넘어오고 30m이상 주행후 뒤에서 받았어요ㅠ 보험사에서는 5:5 합의보라는데 어쪄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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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
실선 차선변경은 법규로 정해져있습니다. 뒷차는 안전거리 미확보 쌍방과실 5 ;5 맞습니다
깜박이 켜고 진입했고 30미터 서행주행중이였다면 뒷차 100%일것입니다. 상대방운전자의 큰소리에 휘말리지 마시고 경찰부르시던지 보험사 출동시키세요..아즉도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 아나봅니다..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