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자만 제가2차서 상대방차가 1차선 40키로로 달리던도중 1차선에서 상대방차가 깜박이도 안키고제차선으로 우회전하면서 제가 박았습니다
가해자가 어떻게 박았는지 모른다고 잡아때는거 경찰서가서 블랙박스로 확인시켜줬는데 암말 못함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아마 8:2 정도 2라는 과실이 나올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어면한 피해자인데 만약에 2라는 수리비를 낸다는게 억울해서요 입원할 시간은 없고 통원치료 받아서라도 그돈은 체워넣야겠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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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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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투
문의드립니다~쪽지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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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깜빡이 안켰으면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과실 -1, 거의 나란히 달리다가 상대방의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상대방의 조수석 문과 앞 휀더 쪽을 박았으면 불가항력으로 -1 해서 과실 없어질 수 있을 듯
그냥 대인 없이 대물로만 100% 가자고 해보세요. -
소아
꼭 그렇다는건 아니고 그냥 이럴수도있다...라는 상황에서 댓글 답니다...
다친곳이 별로 없다는 판단하에...
보험사에 합의요청을...
입원 안하고 렌트안할테니 100% 하자고 시도해봅니다.
안된다고하면 입원하시고, 보상금 받으시는걸로 만회하실수밖에;;;;
보험처리는 합의가 되어야 결정나요. -
한란
범퍼랑 그릴나갔는데 기아사업소에서 2주걸린다고하네요 물론 다른 공업사는 빨리되겠지만 아마 그쪽보험사 덜덜덜할거임 범퍼에 2주나 렌트비용 될려면 렌트차 너무 꼬짐 ㅜㅜ역시 내 중고차가 제일이야
2022-05-04 13:30:13
아직보험사쪽에서 제가 가입해있는 운전자보험에서 대인대물 활증지원금이라고 20만원 나온다는데 지금 접수된게 자차로만 접수되어있다고 나오는데요 아직 과실비율이 측정안되서 자차로만 되어있는건가요? 나중에 제 사고접수한곳에서 대인대물접수안상태에서 보험처리가 끝나서 잘못되고 그런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