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기술보증기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업장이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돼 있고, 사업장은 저와 협업 관계에 있는(동업이 아닌) 회사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협업사의 사무실을 사업장 개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라는 증빙의 계약서를 준비하라고 하네요.
일반 임대차 계약서에 금액만 무상으로 해놓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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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21:06:52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기술보증기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업장이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돼 있고, 사업장은 저와 협업 관계에 있는(동업이 아닌) 회사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협업사의 사무실을 사업장 개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라는 증빙의 계약서를 준비하라고 하네요.
일반 임대차 계약서에 금액만 무상으로 해놓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