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랑 사고가 낫구여..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제가 3 상대방이 7 정도 나올꺼라고 했습니다.(주도로 우선)
연세가 70이 넘으셔서 일단 다치지는 않았고 오토바이도 멀쩡하고 보험회사에서 접수만 하고 일단 가셨습니다.
차가 본넷 하고 휀다 가 패였구여.. 헤드라이트가 깨졌네여.. 그리고 범퍼도 밑에 까졌구여..
견적이 150정도 나올꺼 같다고 하는데 내일 사업소 예약하고 가려고 하거든여..
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인사사고 접수되면 무조건 보험 할증 붙는다고 하는데 저분은 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거든여..(제차는 200만원부터 할증)
그래서 제가 자차하고 수리비20%인 30만원정도 내고 보험료 3년동결 시키는게 나을까요?
지금 보험료가 첫차라 120만원 정도 나오는데 3달 있으면 보험이 1년되서 새로 갱신되거든여..
자비로 150만원처리 하고 할인 받는게 나을까요?
상대방분하고 처리를 하려고 하면 병원에 가실꺼 같아서 ..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분 병원비는 제가 다 물어줘야 되고
인사사고 할증이 보통 30%된다고 해서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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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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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지
탕정분이신가..? 익숙한 길 같네요......!?
상대방분과 잘 합의하시구요....ㅠㅠ
영상보니... 옆차선 검은그랜져..? 때문에... 바이크가 안보이셨던듯 싶네요..ㅠㅠ -
큰뫼
무단횡단이면 7:3 이렇게는 안나올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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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림목
저건4륜이라 일반 오토바이 아니구요...산악용이라 일반도로에서는 탈 수 없지 않나요? 보험사에 다시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인사사고기에 병원치료비는 나갈 껍니다. 자차로 해결하세요. 저 분이 돈이 없다고 하셔도 님 보험사에 자차로 처리하시면 보험쪽에서 저 할아버지께 청구 할껍니다.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에휴
3:7은 아니라고 봅니다. 님도 병원 가세요. 준 만큼 돌려 받으세요.
좌측은 보지도 않고 걍 냅다 달리네요..문제야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