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사를 마쳤어요.부동산 통해서 구했고요, 보증금 2천에 월세 60인 집인데요,계약서에 월세를 보낼 계좌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부동산에 연락하여 이삿날 그 부분을 추가해 달라고 말했어요. (계약당시 계약금 2백 현금이 없어 주인이 보여준 통장의 계좌번호로 이체하였고, 이후 이삿날 보다 하루 전에 도배 등의 이유로 잔금을 달라고 하기에 지난번 보냈던 통장으로 보내겠다고 하니 그냥 지금 세입자에게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주인분 통장으로 보내겠다고 해서 잔금도 계좌이체로 보냈어요.)오늘 부동산과 주인부부(공동명의)와 함께 이사온 집에서 계좌번호 말씀을 드리니,월세는 반드시 현금으로 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누차 계좌이체로 드리겠다고 하니 개인사정 때문이니 이해해달라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력에매번 서명을 받아 영수증처럼 하겠다. 그러시더군요, 월세 연말정산현금영수증도 여쭤보니 그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고요,반드시 월세를 현금으로 받으려는 이유가 있나요? 세금 등의 문제가 있는 건지...월세생활 8년차인데 굳이 현금으로 받으시려는 경우가 처음이라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답변 꼭 좀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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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20: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