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직거래로 계약이 성사가 되었고 저는 다른 곳에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들어 올 사람이 손해를 감수 하고 계약을 해지 할경우 저는 다른곳에 계약한곳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그렇게 되면 지금 현제 제가 살고 있는 집주인과 복덕방만 이득을 보는것이 되는것 아닐까요?들어 오는 사람 계약금을 많이 걸게 해야 할까요?두번째는 부동산과의 계약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성사 시키고 위에 내용처럼 들어 온다는 사람이 손해를 감수 하고계약을 파기 하면 저는 다른곳에 계약한 곳에 이사를 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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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2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