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7일 회사 회식후 대리운전을이용하여 집에 가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몸은 멀쩡해서 지금 이 글을 남기고 있네요.사고차량의 사잔은 아래와 같습니다.폰카에다 밤이라 저질이긴 한데.
보시다시피 앞쪽이 많이 상한 상태이고, 양쪽 휀더 보닛 헤드램프 기타 등등등을 모두 교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차량은 현재 창원 기아사업소에 입고되어져 있구요..사고의 과실은 대리운전기사측과 사고상대차량 운전자가 각각50:50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대리운전기사분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와이에프 렌트카 이용중입니다.(상대과실에 따라 상대보험에서도 일부 지급되겠지요)수리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리운전 및 상대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듯하나.
신차(출고후 4개월 가량 지났습니다.)의 사고에 따른 격락손해 부분을 어찌 보상받을지에 대해서 고민중입니다.
1. 상대차량의 보험에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격락손해에 따른 비용이 나오는 것인지?
2. 대리운전보험은 격락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 부분을 대리운전업체 혹은 대리운전기사와 해결해 나가야할지. 그럼 그 대응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상기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2-04-30 03:48:17
대리운전 보험에도 대리운전차량 보상 가입되어 있으면 대리운전 보험으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차 가치하락 손해 보상 받으시려면 대리운전 회사, 대리운전 보험사, 상대보험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고시세 2120만원 짜리 차량에서 수리비 367만원이 나왔으며, 중고시장에서 판매되는 사고차량 가치하락에 따르는 금액 77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수리 후 시세하락 평가 받으셔서 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