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직원이 렌트비 무료라고해서 렌트했는데요.
오늘 차를 받았는데 (소나타) 후진이 안되서 바꿔달라했더니 현재 가능한 휘발유차는 k7, 그랜저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렌트카 직원말로는 더 큰 차로 해도 추가비용이 없다하긴했어요..
혹시나해서 콜센터에 문의하니 상관없을것같다고 하다가 보상직원에게 문의해보라고 하네요...
근뎅 왠지 보상직원한테 물으면 딴소리할것같아서 미리 여쭤봐요...
1)원래 타던 차보다 큰차로 해도 추가비용이 없는게 맞나요?
2)자차보험도 넣어달라했는데요. 한달정도 렌트 예정이면 얼마나 나오나요?(자기부담금50만원)
3)렌트비도 과실상계하나요? 10~20% 과실 예상됩니다.
4)과실상계한다면 자차보험으로 커버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돈을 내야하는건가요??
2022-04-24 18:19:27
동급차량이 없으면 상위차량으로 렌트가능하고 추가비용은 없으며 렌트비는 차량사고일시부터 차량수리완료 출고일까지입니다 만약 예를들어 회원님의 차량이 다음주월요일 수리완료 출고되었는데 화요일 차를 찾으러가셨다면 월요일부터화요일까지의 렌트비는 회원님이 부담하셔야하고요 저는 렌트받을때 자차되어있었는데 따로이하셔야하는거라면 일당 8천원인가 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24시간기준이아닌사 일기준으로 10월16일 오늘렌트받아서 다음달16일 반납하면 8000원기준으로 X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