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8년 2월2일에 계약을해 2010년 2월2일에 만기다됩니다.항상 2일날 월세를 내다가 중간에 일이 생겨 17일날 월세를 내면서 계약서상은 아니지만 2월 17일이 만기가 되어 버린것 같습니다.여기서 2가지 질문이 있는데 계약서 상의 만기를 봐야 하는건지 아님 월세 내는 날자로 봐야 하는지..또 한가지 제가 1월 17일 정도 이사를 갈 생각입니다.주인집에서는 만기 전이기 때문에 2월달 월세까지 주고 나가라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당연히 주고 나가야 하는건지..제가 알고 있는걸로는 한달정도는 빨리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만기달 월세까지는 지불안해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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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7: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