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말에 1월 29일부터 입주시작하는 신축아파트 전세입주를 하는데요얼마전에 집을 보구왔거든여집도 안본상태에서 분양권상태의 계약을 해가지고 ㅜㅜ근데 건설사 직원분 동행해서 집안에 가보니 거실 마루바닥이 좀 뜬감이있고매립형 가스렌지도 붕 떠있더라구요 - -;;;; 아트월에도 그 뭐라고 해야하죠?? 콘센트덮개 같은데 위로 올렸다 내리면 한쪽이 쑥 빠지고ㅠㅠㅠ또경매딱지처럼 하자적어놓은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어있던데안에서 공사마무리 하시는분도 계시고 옆에 직원분도 계시고 직원분께 계속 무전오고 그래서오래 둘러보질 못했네요 ㅠㅠ집주인분께서도 사전점검때 이후로는 안에 들어가보실수가 없으셔서 한번도 집에 오신적이 없는데..제가 잔금날이 2월 26일인데 그전에 집주인분과 동행해서 집상태를 다시한번 체크해봐야 하는건가요??계약서에 파손시 전세입주자가 원상복구한다는 조항이 있어서새집이지만 입주전에 집주인분과 사진도 찍어놓고 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해둬야하는건 아닌가해서요하자수리하는건 2년간 무상이래서 2년계약기간동안 제돈 따로들어갈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요그리고 빌트인제품들 집주인께서 떼어간다는 사항 계약서엔 없었는데떼어간다고 하시진 않겠죠?- -;;;;;;;;;또가스배관 호스연결이 안되있던데 이것도 세입자 부담인건지;; 집주인 부담인건지 알고싶네요저희가 이사갈때호스 때갈것도 아닌데..........또 입주청소 제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집주인께서 업체불러서 하라고 하신다면;그모든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해야하는건가요???ㅠㅠㅠㅠ꼭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