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지어진 신축원룸인데요2년계약에 2500만원으로 계약금100만원주고(2/25일) 3월2일날 입주하기로 했어요제가 처음으로 전세를 하는 거라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요-법원가서 등기부등본 떼보니까그 건물이 새마을금고에 근저당 잡힌게 있더라구요.. 8천만원....정도..?계약해도 괜찮을까요?경매에 넘어가고 그런건 아니겠죠?;;3월2일날 입주하고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면나중에 안 좋은일 생기더라도 제 전세금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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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7: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