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로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감면연장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 통과되면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자동차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회통과 될 것으로 전망)
그렇다면 올해 1월1일~국회 통과되는 시점 사이에 차를 구입해서 등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것인지요?
아니면 국회 통과가 확실 시 되므로 계속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지?
아니면 일단 감면은 못 받고 국회 통과 후 소급 혜택을 주는지?
올해 구입해서 등록하신 분 어떻게 하셨는지요?
아..당장 지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
댓글 3
2022-04-20 18:36:44
다른이야기 인데 자동차세는 감면 없더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