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가게를 구하다가 임대 현수막을 보고 연락했는데부동산 중개인이더라구요그래서 계약금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인과 중개인 그리고 저와 셋이서 계약서를 썼어요일단 계약서를 쓰고 돈은 5일후 온라인으로 주인에게 붙히기로 하고요계약서를 썼지만 돈을 지불하지 않아 주인이 계약서 한장 가지고 중개인이 나머지 계약서를 보관하고저는 그냥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고 약속한 돈을 5일안에 주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그런데 가계를 하지않게되어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주인이 못준다고 하네요계약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한 돈 5백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0
2022-01-11 16: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