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2년계약으로 월세에서 전세전환을 옵션으로 방을 얻었습니다.드디어 전세로 전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500만원의 인상을 요구하시네요.그리고, 계약 만료후 다시 월세로 전환됨을 이야기 해 주십니다.현재 4000만/월 25만에 계약되어 있습니다.2010년2월 말 부터 전세 7천으로 전환 계약 됩니다.주인이 원하는 것은 기존 계약서에 부가적으로 기입하는 것을 원합니다.(그사이 사장님에서 사모님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경매될 일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약하자 마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에대한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요?신고를 하기 위해 기존계약서에 부기된 내용을 어떤식으로 증명하는지요?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떤식으로 계약을 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등기는 안해주실 것 같습니다.계약이 만료되면 바로 다른 집으로 이사할 생각입니다. 그후, 월세로 전환하면 이 집이 잘 빠질지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 주실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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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5: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