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스차를 중고로 매입했는데 지인께서 가스차량을 운행할려면 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 해주는 교육을받고
수료증을 받아야 가능 하다던데 사실 인가요?
교육을 이수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던데 사실입니까?
2022-04-16 08:11:55
lpg 가스차를 중고로 매입했는데 지인께서 가스차량을 운행할려면 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 해주는 교육을받고
수료증을 받아야 가능 하다던데 사실 인가요?
교육을 이수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던데 사실입니까?
그게참 애매한게...영업용차량뿐만아니라 일반개인소유차량 소유주만 운행하는게 아니라 개인사업하시는분들도 가스차화물찰야 많이 이용하시는데 누가 받아야 정답일까요? 소유주만 받으된다? 가스차량 운행자는 다 받아야된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받는게 좋겠지요...저는 6년 타면서...그냥 유야무야~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