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글 올리는 눈팅 회원 입니다.
7월 29일에 사고가 발생 하여 차량 수리비만 120이 나왓습니다.
사고 당일 상황이 참 사고가 날듯한 날 이였나 봅니다.
오전 세차가 거의 끝날 무렵 소나기가 내려 왁스 칠한 제 k5가 비에 쫄딱 맞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물기를 제거 하였습니다.
그런대 다시 집 주차장에 소나기가... ㅎㅎ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물기를 닦아 내고 4시간 이후에 다시 나갈일이 있어
차를 끌고 이동 하였습니다.
이때 사고가 낫습니다. ㅠㅠ
아래 사진은 차량 파손 부위 입니다. 이전에 사고도 났지만 제가 받아본적은 한번도 없고
다 남이 받아서 사고났었습니다. 그동안 받힌것만 벌써 4번째 입니다.그런대 이번엔 제가 과실로 7 ~ 8 이랍니다.
그래서 회원 님들께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도로 상황은 아래 사진으로 설명 드리겟습니다.
위 사진의 차는 무관 합니다. 사고 당시 저를 받은 차 위치가 검정색 차보다 좀더 앞이였습니다.
해당 도로 박스 표시 70%이상 차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입 하는 방향입니다. 앞 TG 와 같이 현재 방향에서 고가 위로 올라 가기 위해
좌회전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제차는 저 동그라미 방향으로 좌회전을 꼭 하는 방향이엿습니다.
시에서 저 흰 박스 표시도 좌회전 차량들 진입 할수 있도록 그려 준것이고요
사고 상황은 위 사진에서 박스70%를 차지 해서 진입 못하게 막고 있던 차량이 20% 라고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차량이였고 제 차량은그 차량 앞차량에게앞으로 이동하라고 크락션
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물론 앞차량들은 앞으로 이동 안했습니다.
마침 파란불이 들어와 앞차량이 빠지고 저를 받은 차량은 움직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좌회전을 진입 하였습니다. 사고 부위도 그렇지만뒤휀다사진 보시면
차를 받은 상태에서 제차를 밀어 버렷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7:3 아니면 8:2 나온다고하네요 이미 지금 1주일이 지나서차량 수리 하고
돈은 돈대로 낸상태 입니다.
길이 더러워서 저런 사고를 당해보니 함부로 끼어들지도 못하겠더군요
사고 난후 민원 내고 이번주에 고가에서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차량에게 양보 표지판이 생겻더군요 이전에 없었구요
민원올려서 조치 해준건지 모르겟지만 이번 사고로 많이 정신적으로 충격이 왔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그래서 전 이 도로 어떻게 고쳤으면 합니다. 또 누가 저처럼 받힌후에 피해 입지 않을까 걱정 됩니다.
도로 교통법 잘 아시는분 계시면아래 사진 처럼 박스로 저 표시선이 뭔지 좀 알려 주세요. 검색 해본 결과 해당 도로
에 점유 하면 안되는 것으로 나오던대 맞나요?
그리고 저 상황에서 제가7 ~ 8 로 과실인지도 전 궁금 합니다. 해당 원인 제공 차량으로 인해 파손된 제
차량 피해만 큽니다. 경찰서에 민원 제기도 할 예정입니다.회원 님들 많은 의견 바랍니다. 그럼 이만...
해당 위치는 천안시 동서고가 아래 입니다.
도로가 좀 어렵군요. 단 저상황에선 끼어든차가 과실이 더 클건 맞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