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현 주인 다른분에게 집을 매도한 상태. 중도금만 현주인에게 지불했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으로 잔금을 완납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려는 상황. 새로 집을 산 매수인이 리모델링을 하여 전세 7천에 부동산에 내놓음 15일 이후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며 10월말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한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관련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정확히 고지 받지 못한 상태이고 부동산 말로는 벽과 도배 베란다를 수리한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들은 상황입니다.오늘 계약금 700만원을 지불하면서 현주인과 계약을 하고특약에 리모델링과 새로운 주인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계약을 해도 될런지요?그럼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주인과 계약을 하는게 맞나요? 주의 할 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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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4: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