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세중에 1년이 아직 남아있지만 집주인의 사정으로 매매하신다고 방을 빼줄수 있냐길래,,알았다고 했어요.저는 당연히 제가 다른집 구하면 복비와 이사비용을 해줄줄 알고 알았다고 했는데막상 이사날짜 잡고 이삿짐 계약하고 연락을 하니 안받길래...그냥 주시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그런데 이삿날 4일을 앞두고 집주인이 전화를 하더니저보고 이삿짐 계약은 했냐고 하더군요. 이사비용은 얼마냐길래.18평 기준 손없는날이라 45만원에 17층이사 사다리차 필요해서 15만원부동산비 5천 전세비용 0.5% 라서 25만원 85만원 말을 했더니부동산비는 집주인이 주는게 아니라는 겁니다.그리고 이사비용만 주는거지 사다리차 비용은 안주는거라고그래서 45만원밖에 줄수가 없다는거예요.이런경우 제가 나가고 싶어 나가는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해서나가는건데 ...부동산비용을 집주인이 내주는것 아닌가요?집주인 말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준다는거지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게 아니니자기네는 그냥 이사비용만 주겠다 합니다.법적으로 전세입자 보호 받을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전세 5천만원에 대한 부동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에선 0.5%라 던데.. 맞는말인가요?현재 집은 전세 5천인데,,, 새로 이사갈 집은 5200 전세 입니다.계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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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4: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