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ㅠㅠ
저는 3차로에서 서행하면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이었습니다.
2차로는 뒤에 다른 k5차량이 오고 있었는데 간격이 좀 있었구요.
그러던 사이에 갑자기 4차로에서 제 차선으로 급끼어들기가 들어와서
거기 보다가 2차로 차량을 놓쳤는데
그 사이 2차로에서 오던 차량이 양보 안 해줄려고 가속을 한겁니다..
저는 계속 들어가는 중이었고
결국 그 차가 제 차를 비켜가는 찰나에제차 좌측앞 범퍼와 뒷차 우측 뒷범퍼+휀다(사진참조)
가 닿았구요.
제 차는 범퍼가 살짝 이음새부분이 틀어지고 칠이 좀 벗겨 졌습니다.
뒷차도 휠이랑 범퍼 도색이 좀 벗겨졌구요.
처음 사고라 어케할지 몰라서 우선 보험사 불렀는데요.
제가 끼어들기 차량이라 과실이 더 있을 거라고 하네요.
양보 안 해줄려고 거기서 급가속한 차주가 얄밉긴 하지만
저도 끼어들기 하면서 다른 차량 때문에 시선을 놓친 것도 있고
잘못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ㅠㅠ
이런 경우 과실이 보통 얼마가 나올까요?
상대 차주랑은 큰 사고 아니고 서로 고의로 한 거 아니니까
금액 나오는 거 봐서 서로 좋게 처리 하자고 이야기는 한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범퍼 도색은 어디가서 해야되나요?
처음 사고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ㅠ
그리고 과실 비율로 수리비 계산하는 거는제차 수리비 + 상대차 수리비를 합한 값에 비율인가요?
아니면 제차 수리비, 상대차 수리비 각 각 비율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는 건가요?
[제 차입니다.]
[상대차량입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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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1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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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
그럼 그 상황에 제차 수리비가 10만원이 나왔으면 저는 그쪽에 3만원 빼고 67만원만 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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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돋는 유진님
님차수리비지급시 상대방이 3만원 님이7만원부담하시는거예요 과실7대3일경우 반대로 상대차가 10만원나온경우 님이7만원 상대방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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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Way
넹 각 각 차량 수리비에 비율을 대입하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이해 한 것 같아요 ^^
그러면 이제 상대차량이 덴트집에 견적 내서 알려주면 제가 그 집에 확인해서
금액 처리해 주면 되나요? 돈 줄 때 뭐 확인서나 이런거 받아야 하나요?? -
동이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려고요??
전번쪽지주세요 전화로 알려드릴테니 -
은솜
컴파운드로 닦아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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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네.. ㅠㅠ 저는 그냥 대충 컴파운드로 되는데까지만 하고 다닐려구요..
아무래도 몇 번 더 해먹을 것 같아서 ㅡ_ㅡ; -
황소눈
상대차 후륜이네요 8:2 정도 나오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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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
그렇군요.. 금액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한 셈 쳐야죠 ㅎㅎ; -
시원
내차와 상대차 수리금액 합산해서 과실비율 따져 청구 . 각 각 수리비 과실비율 따져서 청구하든 금액은 같아요.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측정하는거니까 7대3,8대2 나오겟네요
과실비율은 각각 적용하는겁니다 상대쪽 견적 100만원나왓다고 가정시 님이 70만원 상대쪽이30 이런식으로 부담하는거예요^^
글로써 설명드리려고하니 설명힘드네요ㅠ 번호쪽지로 냄겨주시면 제가아는한도내에서 알려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