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한지 한달조금 넘었습니다.주차장에 1대주차 가능한곳입니다.계약서상에 주차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첨 들어갈 당시에는 차가 없었는데차가 생겼습니다.주차를 하려면 관리실에 등록을 해야한다고 해서등록하러 갔더니 외제차라고 안된다고 거부당했습니다.그렇다고 외제차가 없는고 하니 아우디한대가 있습니다.그 아우디는 5년 거주했고 처음엔 외제차가 아니였고 살면서 외제차로 바뀌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래서 주차가 안되면 이사를 가겠다고 했더니들어올사람 구해놓고 가랍니다.처음 소개해준 부동산아져씨한테 따졌더니 그아져씨도 해결책없이그냥 그쪽에서 막무가내이니깐 몇일기다리면 여기로 들어올사람을 구해주고새집을 구해주겠다고 합니다.그냥 이사하는것도 이사비며, 모든 이전비가 손해인데,이 오피스텔은 손해를 전혀 안보려고 합니다.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2022-01-11 14: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