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다가 한 자리 남은 상황에 다른 차가 들어오는게 들려서 맘이 급해져서 이면주차 되어 있던 도요타 캠리를 엉덩이 대 엉덩이로 쿵 했네요. ㅜㅜ
캠리 뒷범퍼가 500원짜리 동전크기만큼 살짝 들어갔구요. 바로 차주 불러서 사과 드리고, 처리방법은 내일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인가? 그건 200만원인데요.
피해자 쪽에서 수리비를 얼마까지 부르면 걍 현금으로 하고 얼마 이상이면 보험처리가 좋고 뭐 이런 게 있나요?
보험 쪽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외제차... ㅜ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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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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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2008년 9월초에 첫보험이고. 첫보험 기간에 40만원짜리 대물 한번 한 이후 첫 사고네요. 다음주에 보험 갱신이구요. 15만원 기준 삼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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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
그러니까 첫해는 사고 한번 그 이후 3년간 무사고였고 다섯번째 해 들어가기 일주일전에 사고 난거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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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
그러시다면 지금 10등급 정도되실것같은데 15에서20만원이상이면 3년간 보험 할인액보다 더클듯하니 15에서20이상 부르면 보험처리하세요 그리고 보험 갱신전 보험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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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루
저도 15~20정도 선이면 현금 합의가 좋을듯 하지만...
외제차라 차주분이 차를 수리하실 생각이라면~ 그 금액으로는 어림도 없을듯 하네요.. ^^;; -
머슴밥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등급은 이번에 새로 갱신 기준 11z에서 12z로 올라간 상태네요. 15~20 기준 잡고 그 이하면 자비, 넘으면 보험으로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2022-04-13 16:10:39
15까지면 현금 그이상이면 보험하세요 님 보험등급이 현재몇등급인지도 중요하긴한데 200미만은 3년간할인유예입니다 혹 무사고로 보험가입기간이 어찌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