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곳에 사고 관련 문의 글 올렸는데요..
http://cafe.naver.com/k5mania/873472
상대방에서 사고 당시에는 과실 인정하면서 보험처리 한다고 했는데, 다음 날
자기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쌍방 과실이라고, 제 차 손상된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법대로 하자고 하네요..
원래는 사고가 경미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 처리하기를 원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이런 경우 피해자가 수리를 완료한 후에 수리비용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휀다 스크래치 복원(도장) 및 운전석 사이드 미러 전체 또는 커버 교환
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리비용은 휀다 복원 18만원, 사이드 미러 교체 12만원 정도 나오는데,
보험회사에는 상대방이 사고 당시 실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과실이 7:3 또는 8:2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9년 무사고 운전인 상태인데, 이런 경우 차량 수리한 후에 보험 처리하면 보험 할증 등
결과적으로 볼때 저한테 손해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아시는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전 운전 하세요!!
2022-04-12 10:56:33
인사사고 없이 처리하시면...
할증은 없어도 3년 할인유애 될듯 하네요...
그리고 제 생각으론 일단 사고나면 손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상대편 100%사고라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