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일요일 신호대기중에 뒷차 운전자가 졸아서 제차를 박고 제차가 앞차를 박고..이런식으로 4중추돌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100%과실로 대인 대물 보험 접수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1. 제차는 출고한지 5개월된 차이고 현재 견적은 부품+공임 788만원 VAT 78만원 합이 866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때 보험회사에서는 부품 + 공임 부분인 788만원 부분만 계산을 해주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VAT 78만원은 제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상대 보험사에 새 차량이기때문에 현금 보상을 원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얘기한게 사고 차량 매매시 1130만원에 수리비 VAT 제외분 788만원 해서 2000만원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때도 VAT는 보상을 안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중고가감가 규정(?)에 의한 수리비15%는 못받는건가요?
두서없는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6
2022-04-12 01:51:56
100%일 경우에는 상대편 보험사에서 모두 책임집니다...
부가세 부담 얘기는 처음 듣네요...
2번째의 경우에는 차를 수리비 포함해서 판매하신다는거 같은데...
중고차는 부가세가 없는걸로 알고 있으니 부가세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신차감가보상규정에 해당 되시는지는 차종, 등급, 연식을 알아야 되겠네요...
일단 2년 넘은차는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