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서 급정거 하는바람에
저두 급히 급정거 했지만
아주 살짝 받았습니다
근데 받힌 앞차량은 원래 뒤에 많이 손상된상태인데 ..
뒷범퍼를 갈아야한다며
슬슬 진상 피기 시작하더라구여..ㅠㅠ
(제차는 앞번호판쪽에아주 미세하게 기스만 났더라구여..)
결국 어찌댔던 상대편은
자기차 뒷범퍼를 갈아버린다고 해서
전 그냥 보험처리로 돌렸습니다
이런경우 제차가 사고차량이 되버리는건가여?
그럼 나중에 중고차로 팔경우 사고차량이라고 말해야하는건가여 ;;
2022-04-11 07:52:18
사고차량은자차로 본인차를 수리했을경우 전산상에남는것 이기때문에 앞차수리하는것은 님의차량하고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