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잘몰라서 조언좀 얻고자합니다
주차 공간부족으로 저희집앞 도로 에 차를 주차시켰는데
음주로 가해자가 차를 박살내서 거의 폐차수준으로 만들어났습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서 9:1로 과실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진 제가 인정하는부분인데
2011년 4월 lpi럭셔리 등급으로 썬팅,유리막 합해서 2235만을 지불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측에서 현중고시세로 1650만원에
10%과실로1485만원을 지급할수있다고 합니다
중고시세는 서울중고차매매센터라고 하는곳에 의뢰하여 책정하여서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1년도 안된차를 600만원정도 차값을 내리니 손해가 너무 막심하네요ㅜㅜ
이렇게 인정하고 사고처리를 해야하는지 안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궁금하구 뭘모르니깐 참 답답하네요
회원님들 비슷한경험이 있거나 도움줄수있는 답변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회원님들도 주차구역이 아닌곳에는 왠만하면 주차하지마세요
다른 큰일도 생길수 있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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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09: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