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마지막주에 본인 부주의로 사고낸 후 일주일만에 2012년 새해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신호에 맞게 좌회전 하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신호위반으로 제 차 동반석 앞 범퍼와 앞문쪽을...
사람이라는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노력하나봐요...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인데... 처음 사고나자마자 미안하다고 하더니 좀있다 보험회사 오고나서는 자기 잘못 아니라고 부정하길래
경찰서까지 가서 담당형사앞에서 설명하다가 설명을 들은 형사말로는 상대방이 신호위반했고 과실이다라고 말하니 그때서야 수긍하네요... 한달겨우 지난 새차인데 완전 똥차되었네요... 사고시 약간의 충격은 받았는데.. 뭐 차 걱정하다보니.. 아직은 몸에 이상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루 자보고 낼 몸이 이상하면 병원가봐야 겠죠? 상대방 100%과실로 나왔는데...경찰서 조사외에 그냥 보험회사끼리 마무리하면 제가 보상받을 부분은 추가적으로 없는건가요?... 새차라 넘 아까워서요 ....ㅠㅠ 혹시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하게되면 언제 시점에서 요구해야하는지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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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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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몬
새차는 수리비의 일정 퍼센트만큼 감가상각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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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
ㄴ감가상각비용(=\격락비용\)은 수리비가 차값의 20%가 넘었을때 얘기고
사진과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으므로 해당되지 않겠네요. -
아지랑이
파파님 말씀에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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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우유
ㄴ용어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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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아줄게요
경험자로써.....
상대방 괘씸죄두있구 시간만 있으시다면 2주동안 병원에서 푹~쉬세요
1주일 지나면 병원에서두 mri 찍자구 합니다
합의금도 쭉쭉 올라가게찌요..
실비 일당 비용두 쭉쭉 올라가구....
병원비50~70% 두 나오시구 총 합의 400 정두 나옴;;
몸 안아픈게 최고임^^ 큰사고 아녀서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안운하셔요~ -
은별
감사합니다.. 일단 낼 아침 일어나서 몸 상태를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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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봄찬
블박달아두면 굳이 입아프게 말안하셔도될텐데 .
웃으면서 그러시냐고하고선 경찰앞에서 보여드리면됩니다. -
유라
이번 기회로 블박구입하려고 합니다.. 절실히 느꼈어요... 암튼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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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귀
입원하시면 합의금 100정도 받을수있을껍니다..튜닝하신거있음 다 받으실수있고요..휠이나 타이어도 보상받을숭있습니다..사고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상대방 100%면 모두다 보상받으세요~
입원하시면 실비에서 병원비의 50%받으실수도있습니다..렌트않하시면 교통비도 나오고요,,이건 얼만지 보험사에 물어보심되구요..
안전운전하세요~~~~^^;
앜 상처가 크네요 ㅡ 안다치셧다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