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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맘에 드는 집과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근저당이 있습니다.
근저당액은 채권 최고액 해서 1억천육백 입니다.해당 집의 개별 공시지가(미터당) 1,960,000원 (2009.1.1) 입니다.건물(주택) 공시가격은 101,000,000원(2009.1.1) 입니다.집은 3층 빌라의 한집이구요.대지 면적 236㎡ / 68.88㎡ , 건물 면적56.62㎡ 입니다.월세 보증금인 7천 입니다.-> 별 문제가 없을런지요? 집 시세가 2~3억 이라는데. 2억만 되어도 문제가 없을듯한데 아 주소는 망원동 404-xx 번지 입니다

실제 집주인은 아들이고, 그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현재는 계약금 만 지불한 상태이구요.계약금을 아버지 한테 입금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이 계약금을 아버지 한테 입금한다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계약금 지불할떄, 위임장을 보여주는데 뭘 어떻게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해당 위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인감이 같은것만 보면 되나요?부동산 에서는 인감이 같으니깐 문제 없습니다. 라고 짤막하게 얘기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잔금 치룰떄도 집주인이 안오고,그 아버지가 온다고 하시는데,주인이랑 전화 통화는 할 수 있을거 같은데 , 그걸로는 불안하네요.가족관계 증명서 같은거를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대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서류가 복잡하다고 하고 문제 없다고 하시네요계약서 상에는 실제 주인 이름(아들) 으로 계약을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데 실제 주인 이름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조금 더 정리해서 질문의 드리면1. 해당 집의 근저당금액과 , 시세가 7천정도의 월세는 문제없이 커버가 되는지?2. 계약금을 집주인(아들)이 아닌, 대리인(아버지) 한테 냈는데, 문제가 없는지3.잔금 지불시, 아들을 봐야 하는데 아버지가 오는데, 사실 부자지간인지 잘 모르겠고, 잔금을 집주인한테만 입금하면 별 문제가 없는지.4. 대리인이 계약을 할떄, 계약서에 대리인 이름이 아닌, 실제 집주인 의 이름이 있어도 문제 없느지?


제가 처음으로 큰 금액에 계약을 하게되니 불안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습니다.주의 사항 등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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