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주전 5살짜리 딸과 와이프를 태우고 주말여행을 위해 목적지에 가던중
1년 안된 제 K5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4(본인) : 6(상대방)
(운전석 휀다/범퍼/운전석 휠,헤드렘프/하부 틀어짐)
사고 장소가 시골이라 보험사 협력업체로 옮길시 차를 제대로 수리할수 없을듯하여
광주 광천동 기아서비스에 차량수리를 맏기기 위해 견인업체를 불러 이동하였습니다
총 이동거리 : 65KM
보험사 무상 : 10KM
추가 이동거리 : 55KM( 2000원/km) 총 추가견인비 11만원
추가견인비는 제가 견인업체에 지불하였구요 (영수증은 받아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추가견인비 11만원에 대해 상대방 보험사 측에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에 방금전 전화를 해보니
무상10km비용에 대한 견인비는 과실비율만큼 지급가능한데
그외 추가된비용은 개인적으로 원해서 발생된거라 지급할수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이말이 사실일까요?
2022-04-03 21:00:43
음,,전 차가 퍼진거지만 추가 견인비로 20넘게 냈어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