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만원이 보증금이고 계약금은 20 만원 이었습니다그런데 집볼때는 몰랐는데 집이 반지하더라고요집이 들어갈 때는 일층이었는데 창문을 보니까 도로 바로위에 창문이 뚫려 있었습니다주인이 당연히 미리 말을 안해 줬구요집볼때 창문에 블라인드를 쳐놔서 아주 사기를 당한 기분인데 이걸로 주인한테 법적으로 사기죄 적용이 되는지요그리고 또하나의 질문은 주인의 잘못이 인정 안되어서 저의 고객 변심으로방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경우 이미 보증금이 완납된 상태인데취소해버리면 제가 돈을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방을 반지하라고 하는 거 맞지요? 입구에서 올라갈때는 계단을 5계단이나 올라갔는데 창문을 여니까창문 1cm 밑에 도로가 있더라고요이런 사기적인 방이 어딨나요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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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