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전세 계약을 할라구 하는데요.건물을 짓다가 공사대금 지불이 안돼서 공사가 중간에 중지됐다가다시 공사중인 빌라인데요.. 소개해준 부동산 주인이 투자 목적으로 자기가 구매 한 빌라인데, 저희가 이걸 전세로 들어갈라고 합니다.주인 말로는 매매가가 2억 4천 정돈데 대출이 1억 2천이라고 합니다.전세가는 8천이구요.(근저당 설정 상태구요)만약에 계약시 주인이 특약으로 추후에 방 뺄때, 문제 없도록 특약 해준다고 하는데이떤 특약을 넣는게 좋을까요??이런 경우,확정일자만 받아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까요?답변 부탁 좀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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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