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있어서 읽어봤는데 전 왜 이해를 못하는걸까요ㅠ우선 제 상황에 대해 말을 먼저 해볼께요.1. 나이는 86년생 24세입니다. 미혼이고 결혼할 예정 이런거 없습니다-_-;;2. 직장생활 하고 있고, 연봉으로 따지면 2천정도 되겠네요.3. 현재 원룸 월세 살고 있는데(작년1월31일 입주) 전입신고 이런거 안했어요. ---> 세대주가 아닌거죠?4. 대출관련 우리은행에 문의 했었는데 근로자 대출 그런거 된다고는 하더라구요.5. 이사가려고 하는집은 원룸 전세나 뭐 그런걸로 갈꺼에요^^6. 대충 제가 살려고 하는 지역 전세 시세 보면 3천 ~ 4천 정도 되는데 전 한 3천 생각하고 있고, 대출 받게 되면 2천 ~ 2천 5백 정도 받으려고 생각중입니다. (제맘대로 되는건 아니지만요;;)답변을 읽어 봐서 현재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결과는...우선 제가 지금 세대주가 아니지만 일단 부동산을 거쳐 전세계약을 합니다.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를 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근데 잔금 다 치른거 아닌데 이게 되는건가요??;;)확정일자 받아온 계약서랑 그외 대출에 필요한 서류(이건 은행에서 알려주는거죠?)를 들고 은행에 갑니다.대출을 받습니다. (당일에 된다고 들은 것 같네요...) 대출금을 잔금 치르는 날 (이삿날) 집주인께 드립니다.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뭔가 아닌거 같아서요ㅠ일단 전세금 모두를 주지 않고, 아직 입주한 상태도 아닌데 동사무소에서 가계약서(계약금 걸고 그런거) 가지고 가도 전입신고랑 해주는건지...이거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것인지....만약 제가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서 대출이 안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원룸)로 일단 한다음에 대출을 받아야 하나요?직장인 대출 그런건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전세자금마련대출이 이자율이 더 낮다고 해서 그걸로 할까 하거든요...그리고 만약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그 직장 관두고 다른데 다니게 되면 한꺼번에대출금 갚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거죠?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깐 이해도 잘 안되고 미치겠네요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