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램프에서 빛이 새는거 같은데요...
눈길에 경계석에 부딪힌후 견인을 기다리다가 빛샘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토큐에 가서 헤드램프 보증수리가 가능한지 물었더니... 사고로 인한 것일수도 있으니 보증수리가 안될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계석에는 휠만 부딪혔고 바퀴가 돌아간거 외에는 다른 부분에는 아무런 흠집도 없고요 헤드램프도 멀쩡합니다...
헤드램프는 부딪힌적도 깨지거나 개조한적도 없는데 보증수리가 안될수도 있다는 말이 진짜인가요?
부품에는 작은 흠집조차 없는데 충격 드립으로 무상수리를 거부한다면차를 정말 쿠킹호일 구겨서 만들었다는 건가요?
약한 충격에도 바퀴가 돌아가버리고하체 부품들이 휘어져 버려서 수리비 폭탄을 안겨주더니...
정말 저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고장난것이라면 방지턱만 과격하게 넘어도 차가 분해되버리겠네요... 작은 접촉사고만 있어도 3년 6만키로가 되기 이전에 보증기간은 끝났다고 봐야하고요...
2022-03-25 02:00:39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곳이라면 당연히 AS되지요. 그리고 사고로인하여 부품교환 시 그 부품이 정상작동 안하면 AS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오토큐의 귀차니즘때문에 그런듯합니다....AS를 처리할때 들어가는 공임에 대하여 기아차가 제대로 적용을 해주지 않는다더군요. 그렇지만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사고상태라는 것때문에 사고가 원인일수있다고 한발물러선것이 아닐까 하네요.
우선 사고수리받고 다른 오토큐나 직영사업소에 가서 점검을 받아서 AS받으세요. 될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