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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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1혻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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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
차에 타고 있어도 민중의 지팡이분들은 아니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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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람
차에 사람이 있는데도 치고 도망간게~ 뺑소니가 아니라고 했다면...
경찰이 잘 모른게 아닐까 싶네요... 그럴리는 없을듯 하긴 한데요.. 음...
진단서 첨부해서 신고해보세요... -
푸우
부상의여부에따라 틀리겠지만 예를들어 살짝치고 지나갔을경우에는 차안에 사람이; 다칠경우가 없으니까요 여튼 민중의 지팡이들은 자기네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무조건 뺑소니 처리가 안된다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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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사람이 없으면 대물파손!!!
사람이 있으면 뺑소니!! 입니다
뺑소니의 기준은 인사사고가 있느냐 없느냐 입니더 -
에드문드
뺑소니가 인사하고 연관잇믄지는 모르겟지만 도로가아니면 뺑소니 아닙니다 아파트 주차장같은 사유지에서눈 뺑소니가 성맂괴지암ㅎ습니다 즉 아파트주차장에소 사람이타고잇는상태로 치고가도 뺑소니안대고요 도로에서 사람이잇눈상태로 치고도망가면 뺑소니죠 굴규 다친정도릉를 가지고 뺑소니다 어니다하시는데 다친정도와는 상관없이 사람치면 문조건 뺑소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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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시크
사람을 쳐도 백밀러로 스친 정도로 치고, 조치없이 그냥 떠나도 뺑소니 성립 안됩니다.
뭐 차주가 나중에 \어?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기도 하구요.
물론 차주가 몰랐다해도 아주 심대하게 사람을 치고 도주하면 뺑소니 성립. -
Judicious
사람이탄차를 박고 도주하면 뺑소니구요
사람안타고있을때 일부러박고 도주하면 재물손괴죄
사람안타고있을때 주차등등의이유로 실수로박고 그냥도망갔다 물피도주로 알고있습니다.
2022-03-25 00:49:50
차에 사람이 있어야 뺑소니 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치고 가는건 뺑소니는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