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형이 빌라를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서에 써있는 계약기간은 2006년 11월 20일 에서 2008년 11월 20일 까지 였습니다.2009년 2월까지는 살 사람이 없어서 3개월 계약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구두로 계약연장을 하면서 3월달에 동생인 제가 학교를 다녀야 해서 집이 필요해서 2월 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고로 3개월 계약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계약만료일이 2009년 2월 20일입니다. 3개월 연장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구두로 하였습니다.원래 1000에 30인데 3개월 연장 계약하면서 1000/35만원 5만원을 더 받았습니다.그래서 오늘 1월 27일날 임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이제 슬슬 이사할 준비를 해야하는데 언제쯤집을 비워줄수 있느냐하고 물어봤는데 3월초에 집을비워준다고 하는겁니다.그래서제가 지금 대학생이라개강하는날이 3월 2일인데 2월 23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가구와 전자제품등과 학교가기전에 준비할게 좀 있어서요.임대인은 이렇게 갑자기 전화를해서 집을 비워달라는 말이 되냐고 하면서 저한테 싸우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12월초에2월말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말을했고2009년 2월 20일이 계약만료일이다고 말을하니까 그쪽에서도 할말이 없나 무조건 3월초에 집을 비워준다고 하는겁니다.비록 일주일에서 10일차이지만 2월말에 집에 입주해서 가구 전자제품등도 사고 학원알아보고 할려면3월 초에 집에 들어가는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23일에 집에 입주할려고 생각중입니다.전화통화를 하다가 이런말도 했습니다. 임대인이 그럼 내일 보증금에 일부를 달라고 하더라구요.집을 구한다고 계약금이 필요하다고.임대인은 지금까지 이사길 집을 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ㅡㅡ돈을 줘도 되는겁니까??아님 다른 서류가필요합니까?2009년 2월 20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3월초에 무조건 나간다는 임대인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2008년 12월인가 11월쯤에 2월달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분명히 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전 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전 무조건2월 23일에는 입주를 해야겠습니다.저한테 도움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