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올린 질문인데요 제발 답 좀 부탁드릴께요~ ㅜ.ㅜ아래 상황에서 현재 융자의 일부를 갚고 일억 얼마가 남았다고 합니다.저희가 계약하려는 호수의 주인이 저희 계약금으로 융자를 갚으려고 했는데 계약이 안되어서 못 갚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갚았나봐요...그리고 4월 22일에 등기를 한 사람 앞으로 돌릴꺼라고 하구요....융자 좀 갚았다고 그 새에 500만원이 올랐다네요...ㅜ.ㅜ++++++++++++++++++++++++++++++++++++++++++++++++++1.신축빌라로 시세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융자가 5억, 최고채권액이 6억5천으로 되어있습니다.총 8세대(16평 대 6세대, 24평대 8세대)에 지금은 한 가구만 입주한 상태구요,, 계약 안된 곳이 저희가 계약을 원하는 곳 포함 한 두,세 세대정도 되는거 같아요.. 이미 계약한 사람들은4/월 20일까지 융자 다 갚고 근저당 말소 시킨다는 조건으로 했다는데요,, 현재 건물주가 4명으로 되어있어요..지분이 퍼센티지가 다 틀리구요... 일단 융자 다 갚고 말소 후 등기를 한 사람 앞으로 돌린다는데 여러명인게 불리한가요, 한 명인게 불리한가요? 2. 5억이나 되는 돈을,,,전세로도계약이 다 안되었는데 바로 갚을 수 있는지.. 무지 의심되네요조건 달아서 계약했는데 만약 다 갚지 못하면 손해배상은 커녕 계약금 환불 받을 수 있을까도 걱정되요3. 부동산에서 융자 다 갚고 근저당 말소 확인하면 바로 전입신고 해서 확정일자 받으라는데 그렇게하면 나중에 다시 대출받더라도은행보다 선순위기 때문에 일이 생겨도 상관없다구요.. 근데 어디서 본거 같은데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경매가를 세대 수로 나눠서 보상해준다구요.. 그리고 전입신고 순서대로 또 그 퍼센티지가 틀려진다고... 맞나요?? 부동산에선 확정일자 전이 문제지 그 후엔 절대 문제될게 없다는데 믿어도 될지...4. 융자 다 갚고 근저당 말소 후에 감액등기 신청하라고 해야하나요? 감액등기는 어느정도 요청할 수가 있나요?5. 만약 경매에 넘어간다면 저희가 경매에 참가할 수 있나요?6.등기가 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경매 넘어가면 건물 전체를 다 낙찰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각 세대별로 받는건가요?7.각 세대별로 받을시, 저희가 지불할 금액이 낙찰가-저희 전세금 인지요...가격대비 집이 넘 맘에 드는데 융자 땜에 주위에서 다 말리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