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작년 봄쯤 전세로 들어왔다가 중간에 사정이 생겨 이번 겨울에 집을 내놨습니다.물론 제가 중간에 나가는 것이므로 관례대로 제가 복비를 내는 것이라고 집주인도 말하더군요.그래서 생각하고 있었는데..인터넷으로 집을 내놓고 직거래로 제가 구해서 세입자를 구했다면복비는 안내고 대필료(3-5만원)만 내도 집주인이 싫어할수 있나요?워낙 집주인이 깐깐해서 제가 들어올때도 이것저것 다 재보고 어쩌구 저쩌구 하던 사람인데...대필료만 내고 계약하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만약 이럴땐 제가 복비를 아끼기위해 할 수 있는 대처법이 무엇일까요?또한 대필료는 제가 내는건지 새로오는 세입자가 내는 건지...아님 세입자는 아무것도 안내는 건지요..?정리해...집이 좋다고 결정되었다면 우선 집주인에게 알린다-> 계약서를 쓴다 (계약금을 건고)(세입자-집주인)_이때 대필료 내준다( 누가?)-> 이삿날 세입자 완불한다-> 집주인이 집빠지는 사람(저)에게 전세금 돌려준다-> (당일)집뺀다.위와 같은 순서가 맞는지...아...사회나온진 좀 되도 집문제 은행문제 같은건 정말 아는 정보를 구하긴 어려운 것같아요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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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5: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