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눈길에 미끄러져 인도턱과 가볍게 추돌하여 범퍼가 깨졋는대요
범퍼 자차하면서 일반 k5의 스노우화이트펄 도료대신
독일 b사의 알파인화이트 색상으로 도색을 요청하엿습니다
그런대 공업사측에선 수입차도료는 가격도 비싼대다가 이부분에 대해선 자차가 안들어 가므로 수입도료값-k5순정도색값 = 추가부담금
을 저에게 요구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수입도료는 자차가 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자차가 안된다면 제가 부담금을 주는게 맞는것인지..
아시는정보 있으시다면 소중한정보 공유부탁드립니다^^
독감조심하시고 회원님들고 안전운전하세요~
2022-03-16 21:42:53
맞습니다 추가금을 내셔야 합니다 더 들어가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