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 월세 50만원의 옥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2009년 05월 25일 자로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 중 7월 14일 오늘 집을 비우라는 일방적인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거주하는 옥탑의 세탁기를 저희의 양해 없이 사용중인 것을 발견하고이이를 제기하자 기분이 상했다는 겁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저희의 뜻이 아닌 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에어떠한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고 부동산을 거치지않고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를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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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5: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