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전방 모카 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여쪄보려구요
10월말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합의서를 작성 합니다
사고난지는 오래됐는데, 회사일때문에 띄엄띄엄 통원치료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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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5만원
기타손배상 13.6만원(교통비17회 X 8천원)
향후치료비 1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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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에서
50만원에 퉁? 치려고 내용을 알려주더라구요
( 저와 동승했던 분은 현장에서50에 합의 했습니다)
최종치료후 진단서 2주를 받았습니다만
납득이 안가네요
교통비 17회는 제가 자비로 부답했던 부분이고,
2주받은 향후치료비가 11.4만원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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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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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뿡몬
엑스레이 목, 허리 찍고, 교통비 17회는 통원치료 비용 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합의서 팩스로 받아보고 던져벼렸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흡뜨다
쪽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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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은지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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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
보통 보험사는 보상관련 최저 금액에서 합의 보려고 합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죽어도 100이상은 못 준다고 했는데, 300 까지 받는 사람도 있고.. -
창의적
그냥 합의 안하면 되지 않아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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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나
뭐,, 합의 안하고 버티면 되죠,,
(일때문에 바빠서 병원을 못가요 ㅠㅠ)
그런데, 통원치료는 액수가 작아서 신경도 안써줘요,,
입원해서 싸매고 죽네 소리 나와야 그때 반응을 보인답니다 ㅠㅠ
교통비는 대물에서 나옵니다. 제 견해로는
본인이 사용한 교통비는 청구하셔도
보험사에서 나오지않으며 차 수리가간동안 발생한것에 대해 나옵니다 단 렌트 하지 않을경우에만 나옵니다.
대인 같은 경우 50 ㅡㅡ 음 님을 쉽게본듯하네요. 입원않하지않고 통원치료만해도
1장은 받는데;; 사고 당시 찍을수있는거 다 찍으셔야했는데 ㅎ 머리아프다고 MRI 찍으세요
돈도 돈이지만 조그만 타박상일지라도
휴우증은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