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2년식 lpi 럭셔리가 출고가가 1682만원 입니다.
그러면 취등록세를 계산할때는 여기서 부가세를 더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되나요?
아니면 부가세제외 순수 차량가격만 과세표준이 되나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어떤곳은 출고가만 어떤곳은 부가세포함이라고 다르게 얘길하네요~
2022-03-09 23:49:46
제 2012년식 lpi 럭셔리가 출고가가 1682만원 입니다.
그러면 취등록세를 계산할때는 여기서 부가세를 더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되나요?
아니면 부가세제외 순수 차량가격만 과세표준이 되나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어떤곳은 출고가만 어떤곳은 부가세포함이라고 다르게 얘길하네요~
몇급이신지?견적서보시면 왼쪽에차량가액 옵션 등등적혀잇고 중간쯤에 차량가액인가잇어요 그거로 세금측정하는걸로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