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에 집을 빼게 되었습니다.집주인이 위임한 부동산이 있어서 제가 계약할 때도 중개인분이 주인 도장찍고, 신분증 복사도 처리해주셨습니다.직접 세입자를 구하고 주인이 위임한 부동산에서 대필을 하고자 했으나계약서에 부동산도장이 필요하다며 중개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새로운 계약을하는 게 아니고제 남은 계약기간을 이어받을 경우도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까요?계약서와 부동산 공제증서를 주셨는데 복사본에 공제기간이 2010년07월25일 입니다저희계약 만료가 2010년 09월 08일인데요 이것은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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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2: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