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시간상으로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중고차를 개소세 할인에 맞춰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12월 29일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상 12월 29일)
혹시 재고차량이나 인수거부차량인가 싶어 영맨에게 몇월 생산분이냐 물어봤고,
영맨이 제가 받을 차가 12월 생산분이라고 하였습니다.
31일 차가 출고 되면서 카드사에서 결제금액 승인이 났고
2월 1일 결제 예정(현재 차 값은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 이라고 카드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상 12월 31일)
1월 2일 전체 휴무라고 하여.. 1월 3일 차대번호를 받았습니다.
차대번호를 받고 회원분께 조회 요청결과
11월 12일 - 최초 투입, 11월 14일 - 최종 완성 이란 조회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상 1월 3일)
오늘(1월 4일) 차를 인도받기로 했는데요.
차량 등록이나 선팅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량이 만들어지고 오래 방치된것 같기도 하고, 영맨의 거짓말로 거림직해서 몇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1. 계약 취소 가능 여부.
2. 계약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인수거부로 새차를 받거나, 다른차종으로 차종변경이 가능 여부.
3. 차량이 재고차인지, 혹은 인수거부차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3-1. 인수거부차로 확인된다면 제가 어떠한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4. 저와 같은 경우로 한달동안 공장에 재고상태로 있다가 받으신회원님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네요..
첫 차 구매인데 왠지 거림직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글을 남깁니다.
현명하신 회원님들의 소중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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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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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빨이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정우님께서는 11월 생산 12월 차량 인도하셨는데 인수거부차량이라던지 차의 정보에 대해 조회해보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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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1이트
생산조회해봤구요 생산조회라는게 생산일을 아는것도 있지만 최초투입~완성일 구간일이 이상있는지 여부를 보는것이 가장 큰이유였기때문에 그리신경쓰지않았습니다ㅎ (최초투입후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길으면 문제가있다?)라고알고있기에ㅎ
한달정도는 괜찬을거같아서 인수했습니다ㅎ 취소를 해버리면 기아차계약 두달인가 못하는걸로 알아여 ㅎ 옵션변경이라든지 트림변경으로 차량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되겠네요ㅎ -
든해
아 생산기간이 길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정우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처음 알았네요ㅎㅎ
차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ㅎㅎ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
한봄찬
차량이 배송되어와서 사인하고 인수받기 전에는 취소가 가능한걸루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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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삶이
이른시간부터 덧글까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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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
개소세 인하 없어지면서...
소나타 가격인하 한거 보니까 K5 도 인하할거 같네요.
취소하고 2달 여유롭게 기다리세요. -
민혁
1.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취소 가능합니다.
2. 취소가 가능하므로 패스하겠습니다.
3. 재고차량의 기준은 정상재고, 장기재고, 감가차량, 전시차.. 4가지 정도로 구분되구요...
정상재고의 기준은 차량생산된지 2달정도까지는 정상재고 차량으로 구분됩니다..
1달정도 출고장밖에 세워져있는 차량도 세차하고 고객인도될때는 새차처럼 깨끗합니다.
장기재고차량, 감가차량, 전시차량은 차량DC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영맨이 미리 알수 있습니다.
전산에 별도로 관리됩 -
너에게
대왕새우버거님, 은채은빈아빠 하브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조언해주시고 여기저기 알아본 바 이상없을 것 같아 인수했네요.. ㅎㅎ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안운하세요^^
일단 번호판달기전에 취소가능한걸로알구요 한달전차량이 재고차량으로 되는지여부는모르겠네요 11월생산 12월차량받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