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차를 넣어놨었는데
주차를 해놓은차를 누가 박고 도망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자차를 처리해서 범퍼를 교환했는데
면책금 20만원인가 냈거든요~
만약에 그때 주차선안에 주차를 해놨어도 면책금을 냈어야 할까요?
통화할때 주차선이 있었냐고 해서 없었다고 했거든요~ 일반 집앞 골목길이여서 아무선도 없었던 상태였지요...
면책금이 너무 비싸서 자차를 계속 넣어야되나 싶을정도네요~
주차선안에 주차된차도 면책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어차피 20얼마낸거 그냥 나머지 금액더 내고 자차취소를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보험료 할인되겠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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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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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단
그렇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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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가온
주차선에. 잇엇다면 과실이 없을테니 안내도 됨니다
과실이 책정됏을때만 면책금을 내는거에요
상대방 100프로라면 안내도 댐니다 -
휘들램
테러를 당해서 상대방이 없었네요...못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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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누님
면책금은 수리금액에서 20% 최저 5만 최고 20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요~ 어차피 확인안하는데 선있었다고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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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나무
그건 바뀌기 전에 법인거 같아요 ;
이제 바껴서 무조건 20은 내야된다고 들었거든요~ -
고양이
지금은 보통 20 ~ 50으로 마니 설정합니다 사고 물적할증 기준 금액때문에요^^
2022-03-06 03:19:40
가해자불명 사고로 자차 접수시 자기부담금의 20프로는 본인 부담입니다.. 주차장 라인 따지는거는 가해자가 발견될시 주차장 라인에 없는 일반적인 주차를 하셨다면 과실이 잇기때메 여쭤본것 같네요 결국 자차는 피해가 큰 사고에만 혜택을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