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13년형 k5 lpi을 구입했는데요~
아버지가 장애인6급이시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lpg 차량이 있습니다
lpg 차량이 작년 11월 이후로 장애인 5년이상 보유 차량은 일반차량으로 취급이 가능하게끔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보유 차량이 약 1년 4개월 정도 밖에 안된다는 점이에요
기존 차량은 곧 처분할 계획이긴 한데 차는 이미 인수해서 다음주에 등록할 예정이에요
이럴 경우 등록 전에 기존 차를 처분해야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2022-03-05 05:09:26
처분하셔야 등록 가능할거에요 5년넘지 안은차 두대 등록 안된다고 들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