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막내쭌이입니당ㅜㅜ
한달전 무사고였던 제 차량이 상대차량과 사고가나면서
전판넬교체해 450만원이라는 수리비가나왔습니다
수리비 부분은 해결되었지만 차량감가액에대해 보험사에
문의하니 수리비의 10퍼센트를 지급하는것이며
저는 해당이 안된다고합니다
저같은 경우 무사고차량에서 단순교환차량이 아닌 사고차로 되었을때 차량감가액에 대해 보상받을수없나요?
받을수있다고 하시는분들이 많이있었는데 방법을 몰라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2-03-04 18:43:58
출고 된지 2년이내...
수리비가 차량가격에 20% 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