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지상태에서 끼어들기 한거라...미러로 충분한 거리를 보고 차선변경을 했는데... 브레이크도 안밟고 냅다 박아버리네요 ㅠㅠ
내려서 운전자가 안내리길래 창문 열어보라고 했더니 술냄새가 확 ~~~ ㅜ
경찰서 까지 갔지만....사고는사고고음주는 음주라는군요... 차선변경후 15미터 이상 이동중 뒤에서 박는게 아니라면 내가 가해자라는군요 ㅠㅠ 또 음주는 음주대로 상대방 운전자 면허 정지 먹었습니다.
억울하네요 ㅠㅠ 저양반이 일부러 박지안고서야 충분한 거리였는데 ㅠㅠ 술먹은거보면 일부러 박은게아니고 분명 딴짓하다 박은건데... 그래도 내가 가해자라는군요 억울해도 어쩔수없다고 대한민국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있다고 ㅜㅜ 흑
하지만 저양반이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거라 내차에동승자까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면허정지가 취소로되고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다행히 저쪽은 그게 무서워서 자기가 피해자지만 우리쪽에서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안하는조건으로 차수리비를 100프로 부담하는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억울해서 말이 길어졌는데요..
물어보고 싶은건 문을 스마트키로 잠금을 누르면 삐빅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그게 운전속문짝에서 소리가나고 보조석 문짝에선 소리가 안나는건가요? 갑자기 소리가 작아진거같기도하고...소리가 나는건데 박아서 고장난거 같기도해고... 확인좀 부탁드려요
내일 공업사들어가는데 문짝을 아무래도 교체하는게 좋겠죠 ? 쩝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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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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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그럼 보조석문짝이랑은 상관없는거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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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아픔
뒤를 박은것도 아니고 조수석 옆구리를 받혔으니 무리한 끼어들기로 볼만한 정황은 충분합니다. 다만 상대차량운전자가 끼어들기 못하게 하려고 엑셀을 밟거나 반응속도가 느릴때 저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상대운전자가 음주상태였다는게 다행(?)이네요. 그쪽에서 수리비는 자기돈으로 부담하겠네요? 보험처리가 안될테니. 그 운전자 비싼술 먹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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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찬글
자기돈으로 고쳐준다더군요 차선변경한게 죄이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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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빨이
그래도 다행이 상대방측에서
백프로 해준다해서 다행이네요 -
방방
면호취소 땜에 그런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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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
면책금250내면 음주여도 보험처리가능합니다. 억울해도 님이 우위에서 키를지고잇으니 치료받으시고 차는 보험처리하면 됩니다 걱정마세요.음주운전은 절대 봐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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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캔디
상대방이 굳이 입원을 하려면 면책금을 내야한다고 하긴하더라고요 그럼 우리쪽에서 어차피 할증받는거 동승자3명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음주땜에 면허취소에 벌금내게 해버리라더군요 주변에선 자기러면 벌점 할증먹더라도 상대방 면허취소시켜버린다던데 모르겠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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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
사고 부위로 보면 무리하게 차선변경 하신거 같은데요
차선 변경할때 무조건 뒷차가 멈춰주겠지 하면 안되요
그 차는 자기 차선 지키며 운전 하는거니까 양보 안해줘도 할말 없는 거구요. 상대방이 음주운전이라서 다행이네요. 수리 잘 받으세요. -
훌걸이
보조석을 박았지만 무리하게 넣지않았어요 ㅜ 퇴근시간이라 사람들이 하도 양보를안해줘서 차선만 걸친상태에서 한참 깜박이 켜고있다 저차가 거리를 두고 오길래 넣은거죠 뭐 어차피 차선변경쪽이 가해자라니 변명뿐이 안되겠지만요 쩝
소리는 버글러 라고 따로 나는곳이 있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