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보증금500이 있는 월세로 원룸계약을 합니다.1. 계약을 할때 어떤 절차가 있을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먼저 계약서 쓰러 가기전에 대법원에서 등기분등본 확인해야 된다는것과계약서를 쓰고나서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것말 알고 있습니다.2.계약일자와 입주하는 날짜가 다를 경우 계약서를 작성할때 일정 계약금을 주고 입주하는날 잔금을 치르면 되는거죠?3.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계약서들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끝인가요?4. 그리고 계약만료 한달전에 계약만료일에 나간다고 말하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은뒤 원래 집으로 전입신고하면 되죠?5. 보통 월룸계약 글을 올리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인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그런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다채우지 못해서 그런건가요?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경우에는 그냥 나가면 되는거죠? 이렇게 글 올리고 방보러 오는 사람 방보여주고 하는것도 귀찮은 일일것 같아서요^^;모르는 것이 많아서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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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23: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