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입력 사항
-사고일시 : 2012년 8월 28일 오후 9시경
-사건의 경위 : 식당 주차장 주차구획선에 주차 후 식당은 조형물(나무모양의 조형물)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일부 파손됨
-손해의 내용 : 차량 휀다부분 과 사이드미러 파손
-증거유무 : 차량 앞에 떨어져나간 조형물이 떨어져있어 주인에게 확인 시킴 (과실인정)
-장해율 : 차량 수리 및 수리 시 렌트비용
-산재보험가입유무 : 식당 보험 가입된 상태
* 태풍에 의한 자연재해라하며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함.
태풍이 용인에는 영향이 적어 피해가 없을 줄 알았고, 태풍이 지나간 이후라 회사에서 저녁 및 회식겸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28일 오후 8시 식당으로 출발)
주차는 식당 주차장을 이용했으며, 주차구획선에도 정확하게 주차한 상태입니다.
차량 앞에 나무모양의 조형물이 있었으며, 그 가지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차를 덮친 상태입니다.
가지별로 나사로 고정을 해놓은 조형물이며, 바람이 쎄지도 않았음에도 차량을 덮쳤습니다.
수리비는 정확하지 않지만 지인(카센터운영)의 말은 총 30~50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식당주인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개인부담금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이제 1년된 중형차인데... 자연재해라 하기엔 바람도 약했고 비도 거의 오지 않은 상황이고,
무조건적으로 태풍이라는것으로 식당 보험으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차 시 할증은 없겠지만, 1년동안 보험금 할인이 안되다고 하니 자차 처리하기도 싫고....
(예상 보험 할인 내년 10~15만원)
이경우 그 조형물에의한 피해가 없게하기위한 조치도 없었는데..
식당측의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으로 봐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나중에 올리는걸로 ;; 사무실 일이 안잡혀요.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식당이라함은 영업장소이며 영업장소에서 식당을 이용하기위해 준비된 주차장을 사용하셨는데 차량파손이 일어났다면 100% 식당주인이 변상해줘야하는것이 맞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심 질문도주세요~